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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7

부동산 권리분석 (가등기-보전가등기,가등기담보) 가등기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는 종국 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후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행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한다. 경매와 관련된 가등기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상 표시나 등기할 때 서류의 종류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 1. 보전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각종 권리의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에 본등기의 순위 확보를 위하여 미리 해 두는 것이다. 따라서 가등기는 다음의 경우 할 수 있다. 가. 어느 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2021. 5. 17.
부동산 권리분석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서 일시사용의 경우를 제외한 임대차를 적용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증금액이 보호대상범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상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된다. 보증금의 회수 우선변제권 : 특정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 또는 특정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 2021. 5. 15.
부동산권리분석 (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우선변제청구권,최우선변제청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전세권과의 차이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좆아 사용. 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 계약이다 주택임대차 보호의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또한 임차주택이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 202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