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가등기1 부동산 권리분석 (가등기-보전가등기,가등기담보) 가등기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는 종국 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후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행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한다. 경매와 관련된 가등기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상 표시나 등기할 때 서류의 종류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 1. 보전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각종 권리의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에 본등기의 순위 확보를 위하여 미리 해 두는 것이다. 따라서 가등기는 다음의 경우 할 수 있다. 가. 어느 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2021.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