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참가준비1 부동산경매 참가를 위한 준비와 경매 종류 ※ 경매의 의의 부동산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해 환가한 후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매각방식에는 매수자들의 구술로 매수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호가방식과, 매매가를 서면에 의하여 행하는 입찰방식이 있다. ※ 경매의종류 가.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해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신청채권자와 배당요구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나.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 없이 일정한 담보권(저당권, 질권, 전세권이나 담보가등기 등) 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 2021.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