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 부동산 권리분석 (주택) 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한다. 주택의 종류 가. 단독주택 1.단독주택 : 세대별로 독립된 단독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2.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하숙집, 원룸 등)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어야 하며,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여야 한다 3.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어진 주택으로, 가구별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을 구비해야하고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면적 제외)의 합계가 6.. 2021.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