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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공부기록/부동산권리분석

부동산 권리분석 (주택)

by 다.원 2021. 5. 20.

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한다.

 

 

주택의 종류

가. 단독주택

1.단독주택 : 세대별로 독립된 단독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2.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하숙집, 원룸 등)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어야 하며,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여야 한다

 

3.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어진 주택으로, 가구별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을 구비해야하고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 층수에서 제외),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동주택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 제외)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준주택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로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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