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 #구분소유 #구분소유권 #공유지분경매 #소유권 #공유지분 #공부기록 #부동산 #부동산용어 #우선매수권1 부동산 권리분석(소유권-구분소유, 공유지분경매) 구분소유 1. 구분소유의 의의 구분소유권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분양된 상가, 오피스텔처럼 1동 건물(집합건물)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독립하여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경우 건물 일부에 대해 미치는 소유권을 말한다.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구분소유를 설정하려는 건물 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집합건물의 구성 가. 전유 부분 -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공유 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 2021.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