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 #직장인공부 #부동산용어 #유치권 #우선변제권 #경매권1 부동산 권리분석 (유치권)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법률이 유치권을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공평의 원칙에서 기인한다. 즉,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점유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하면 채권의 추심이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 점유자의 채권을 특별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것이 유치권을 인정하는 취지이다. ▶채권자 평등의 .. 2021.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