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과다른채권1 부동산 권리분석 - 우선변제청구권 ◎ 우선변제 청구권 우선변제 청구권이란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우선변제 청구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된다. 즉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한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이 중에서 한 요건이라도 구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중 가장 늦게 구비한 요건에 의한 시기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한 후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이외에 .. 2021.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