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근저당,공동저당,입목저당,재단저당)
근저당 근저당이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약정 또는 계속적 상품공급계약과 같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행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일정시기에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즉,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금융실무에서는 근저당을 특정근저당, 한정근저당,포괄근저당으로 나누고,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특정근저당이란, 특정일자에 체결되고 특정기간 동안만 존속하는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 최고한도액까지 담보하는 근저당이다. 한정근저당이란, 특정한 종류의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
2021.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