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1 부동산 권리분석(소유권-공동소유(공유,합유,총유)) ※ 소유권 :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해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할 뿐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이다. 사용이란 그 용도에 따라 쓰는 것 수익이란 그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갖는것 처분이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 줄 수 있다는 뜻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토지소유권의 범위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건물의 구분소유 구분소유란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부분을 각각 별개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의 구분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공동소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물건 그 자체를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 공유 물건이 지분.. 2021. 5. 6.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