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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공부기록14

부동산 권리분석(소유권-구분소유, 공유지분경매) 구분소유 1. 구분소유의 의의 구분소유권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분양된 상가, 오피스텔처럼 1동 건물(집합건물)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독립하여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경우 건물 일부에 대해 미치는 소유권을 말한다.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구분소유를 설정하려는 건물 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집합건물의 구성 가. 전유 부분 -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 부분인지, 공유 부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 2021. 5. 8.
부동산 권리분석(소유권-공동소유(공유,합유,총유)) ※ 소유권 :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해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할 뿐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이다. 사용이란 그 용도에 따라 쓰는 것 수익이란 그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갖는것 처분이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 줄 수 있다는 뜻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토지소유권의 범위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건물의 구분소유 구분소유란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부분을 각각 별개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의 구분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공동소유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물건 그 자체를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권리를 분할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 공유 물건이 지분.. 202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