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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4

부동산 권리분석 (주택) 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한다. 주택의 종류 가. 단독주택 1.단독주택 : 세대별로 독립된 단독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2.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하숙집, 원룸 등)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어야 하며,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여야 한다 3.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어진 주택으로, 가구별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을 구비해야하고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면적 제외)의 합계가 6.. 2021. 5. 20.
부동산 권리분석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의의 :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장래에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은 절차이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면탈 및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재산이나 채권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기 하기 위해 긴급하고도 신속하게,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등기기록에 압류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 : 가압류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며,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도 가압류의 대상이고, 금전채권이라면 전부뿐 만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하여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보전될 청구권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 신청 당시 확.. 2021. 5. 18.
부동산 권리분석 (가등기-보전가등기,가등기담보) 가등기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는 종국 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적 또는 절차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후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행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한다. 경매와 관련된 가등기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기록상 표시나 등기할 때 서류의 종류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의하여 결정된다. 1. 보전가등기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각종 권리의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에 본등기의 순위 확보를 위하여 미리 해 두는 것이다. 따라서 가등기는 다음의 경우 할 수 있다. 가. 어느 등기의 순위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2021. 5. 17.
부동산 권리분석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서 일시사용의 경우를 제외한 임대차를 적용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증금액이 보호대상범위를 초과하는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상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된다. 보증금의 회수 우선변제권 : 특정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 또는 특정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 2021.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