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7 부동산 권리분석 - 우선변제청구권 ◎ 우선변제 청구권 우선변제 청구권이란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전 재산 또는 특정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우선변제 청구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인정된다. 즉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한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므로 이 중에서 한 요건이라도 구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 중 가장 늦게 구비한 요건에 의한 시기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한 후 임대차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이외에 .. 2021. 6. 1. 부동산경매 참가를 위한 준비와 경매 종류 ※ 경매의 의의 부동산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해 환가한 후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매각방식에는 매수자들의 구술로 매수신청을 시키고 최고가격의 신청인에게 매도하는 호가방식과, 매매가를 서면에 의하여 행하는 입찰방식이 있다. ※ 경매의종류 가.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해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신청채권자와 배당요구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나.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 없이 일정한 담보권(저당권, 질권, 전세권이나 담보가등기 등) 의 실행으로 그 목적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 2021. 5. 27. 부동산 권리분석 (주택) 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한다. 주택의 종류 가. 단독주택 1.단독주택 : 세대별로 독립된 단독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2.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하숙집, 원룸 등)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어야 하며,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여야 한다 3.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어진 주택으로, 가구별 별도의 방, 부엌, 화장실을 구비해야하고 구분소유 및 분양이 불가능하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면적 제외)의 합계가 6.. 2021. 5. 20. 부동산 권리분석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의의 :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장래에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은 절차이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면탈 및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재산이나 채권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기 하기 위해 긴급하고도 신속하게,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등기기록에 압류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 : 가압류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며,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도 가압류의 대상이고, 금전채권이라면 전부뿐 만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하여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그리고 보전될 청구권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 신청 당시 확.. 2021. 5. 18. 이전 1 2 다음